새마을금고 유동성 지원
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인해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출제도 개편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담보증권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금인출 시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중요 대출 대상 기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이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면 한국은행은 신속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하는 경우, 은행의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넓혀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게 됩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인출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출만기에 대해서도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 회수에 대한 유연성이 증대됩니다.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오는 8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의 새마을금고 유동성 지원 대출제도 개편은 대규모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유동성 확보를 강화하고 금융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국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다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